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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정리

짠부자 2025. 4. 26. 09:21

아직 #국민연금 을 받으려면 좀 더 있어야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봤습니다.

 

국민연금은 두가지 경우에 감액이 있습니다.

조기 수령과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수급할 시기에 소득이 있을 때, 예정 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라고 합니다.

 

연금, 이자, 배당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 5년만 감액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3년 평균)을 초과한 경우에 감액합니다.

 

(#월평균소득액 은 1년의 소득을 월로 나눈거고, #평균소득월액 은 일정기간의 월평균값을 구한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평균소득월액은 2,987,500원 입니다.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이 월평균 소득액을 넘어서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입으로 연 6,0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2.556만원(단순경비율 42.6%)을 차감한 후 금액인 3,444만원입니다. 월 환산하면 287만원으로 평균소득월액보다 작아서 괜찮습니다.

 

만약 넘게 되면, 넘은 액수에 따라 감액이 이뤄집니다.

대략, 400만원 정도 되어도 5만원정도 감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더라도 소득이 많으면 수령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걱정했던건 임대소득인데, 임대소득이 경비를 제외해서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조기수령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수령 시 일찍 받는 만큼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한달 당길때마다 0.5%씩, 1년 6%, 최대 기간인 5년을 당기면 30%가 줄어든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일찍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기수령을 해야겠으나, 큰폭으로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 계산을 잘 해봐야할 듯 합니다.

 

레퍼런스:

https://www.npsonair.kr/advantages/2107

 

https://www.npsonair.kr/dictionary/detail.html?strIdx=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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