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읽기

'예금자보호 1억 상향' 국회 통과 뭐가 바뀔까

짠부자 2024. 11. 25. 20:44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5610745

 

24년 만에 예금보호 '5천만원→1억 상향'…저축은행으로 돈 몰릴까

분산 예치가 다수…은행→저축은행 이동 제한적 상호금융법도 개정될 듯…예금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

www.news1.kr

 

일단 낚였네요.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통과했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무난히 본회의 통과하겠지만,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습니다.

 

일단 본회의가 통과된다면 기존 5천만원까지 보장되된 예금자보호가 1억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등은 영향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예보료는 올라갈까?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68579

 

[조세금융신문] 예보료율 한도 존속 기한 2027년까지 연장…"보험료 수입 유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 기한이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www.tfmedia.co.kr

 

올해 8월 예보료율의 한도를 상향하던 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증가한 예금자보호 한도에 따라 더 많은 예보료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예보료율도 한도를 시행령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네요.

 

이후 예보료율이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알 듯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2천만원 단위로 쪼개서 예금을 관리하던 분들이 5천단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머니 무브가 있을것인가 인듯 합니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2411250600061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소비자 득실 뭘까

24년째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1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weekly.khan.co.kr

 

다만, 점점 1억 정도의 돈을 예금으로 묶어두는 것보다는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인듯 합니다.

 

자산이 너무 쌓이기 전에 조금씩 투자 자산을 확보해나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