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민연금 을 받으려면 좀 더 있어야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봤습니다. 국민연금은 두가지 경우에 감액이 있습니다.조기 수령과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국민연금은 수급할 시기에 소득이 있을 때, 예정 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국민연금 감액제도" 라고 합니다. 연금, 이자, 배당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5년만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3년 평균)을 초과한 경우에 감액합니다. (#월평균소득액 은 1년의 소득을 월로 나눈거고, #평균소득월액 은 일정기간의 월평균값을 구한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다릅니다.)2024년 기..